무사씨 2025. 11. 10. 11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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밝은 사무실 배경에서 웃으며 서류를 들고 있는 오무사 캐릭터, 상단에는 ‘연차 신청 사유’ 문구가, 하단에는 ‘긴히 쓸 일이 있어용~❤️’ 문구가 네온 핑크로 표시된 이미지. 오무퇴 블로그 애니메이션 이미지.

 

연차 신청 사유 안 적었다고 반려당한 경우 있나요? 병원 이유, 가족 일까지 다 써야 한다니... 연차 신청 사유가 이렇게 무거운 단어였냐고요.


연차 신청 사유 - 회사가 내 메니저냐?

무려 일주일 전에 미리 말해둔 연차였다.
구두 보고 ✔
전자결재 ✔
팀장 승인 ✔

완벽했지.

그런데 연차 전날,
갑자기 울리는 알림창 한 줄.

🔔 “연차 반려되었습니다.”

순간 등골이 쎄~! 하고 바로 뇌 정 지!!
확인해보니 본부장님이 직접 반려.

나는 그 길로 바로  본부장 방으로 튀어감

“혹시 내일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?

연차 반려시켜서 왔습니다.”
“아니, 연차 신청 사유가 없어서 반려했어.”

...?

“개인사정이라고 적었습니다.”
“누가 개인사정이라고 쓰래?
연차 신청 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지.
병원 가면 어디 병원인지, 왜 가는지도 써야지.”

????????????????!!!!!!!!!!!!!!!!!????????????

이쯤 되면 이건 연차 신청 사유가 아니라 신문조서 수준 아닌가?

아:::놔::: 진짜 멘탈이 나갔다.

이쯤 되면 회사는 내 일정표가 아니라 내 인생 시나리오까지 검열하는 수준이다.

 

📺 유재석이 웃으며 말하던 그 장면처럼 —
연차 신청 사유가
"긴히 쓸 일이 있어용♡”

진짜 나도 이렇게라도 해야 통과되나 싶었다.

 


연차신청사유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, 본부장님…”
그 순간, 내 머릿속엔 단어 하나만 맴돌았다.

사·직·서

결국 그날 연차는 무산.
나는 퇴사 고민에 들어갔다.


📌 직장인 팁 – 연차신청사유 때문에 곤란할 때!

1️⃣ 연차 신청 사유는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쓸 의무가 없음.
근로기준법상 연차는 ‘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권’이야.

회사에서 “왜 쉬는지 써라”는 요구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음.

 

2️⃣ 연차 신청 사유는 “개인사정”이면 충분.
‘병원 진료’, ‘가족 돌봄’ 등 구체적 이유까지 요구하는 건 부당한 간섭.

 

3️⃣ 연차신청사유를 이유로 반려하는 건 위법 가능성 있음.
정말 필요한 경우(예: 인력 공백 등) 외에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음.

 

4️⃣ 연차신청사유 때문에 괴롭힘이나 불이익이 있다면 노무사 상담 필수!
노무사에게 캡처 자료와 함께 상황을 설명하면, 법적으로 대응 가능.

 

5️⃣ 결론:
연차는 허락이 아니라 ‘권리’다.
연차 신청 사유를 꼬치꼬치 캐묻는 회사라면… 이미 답 나왔다. 🚪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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